의료기기/의료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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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약외품
CITES
화장품
전파인증
ATA까르네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단, 체외진단의료기기용 시약 제외) 또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단, 체외진단의료기기용 시약에 한함)에게 전자문서(XML) 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필한 후 수입/통관하여야 합니다.
구분 |
수입자 |
위탁자(수입화주) |
구비요건 |
공통 |
의료기기 |
의료기기 수입업자 |
의료기기수입업자 |
수입입허가 및 수입허가(신고) (단, 시험용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시험용의료기기확인서,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임상시험계획 승인서) |
소,양,염소 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의 경우
- 통합공고 제35조제11항 규정에 의한 서류 1부 |
의료기기제조업자(시험용 의료기기 및 외국제조원 전면 위탁제조(OEM) 제품 수입, 제조허가(신고)에 구성품 으로 포함된 의료기기 수입시) |
의료기기제조업자(시험용 의료기기 및 외국제조원 전면 위탁제조(OEM) 제품 수입, 제조허가(신고)에 구성품 으로 포함된 의료기기 수입시) |
제조입허가 및 제조허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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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수입업자 |
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 개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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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문서 신규 개통
- 관세청 및 ASP 서비스 제공업체에 이용신청
2. 확인서류 검토 및 신규 업체 등록(※최초 1회만 제출)
- 사업자등록증
- 의료기기 수입허가증
- 무역업무자동화처리 신청서
- 품목DB(형명 10개 이하시 생략)
※ 수입입허가 없이 시험용의료기기수입 및 임상실험용의료기기 수입시에는 1,2번만 제출
3. 품목DB 검토(※ 형명 10개 이하시 생략)
- 수입허가(신고)증과 품목DB 일치 여부 검토
※ 형명이 10개 이상인 경우만 제출함
4. 신규 개통완료
- 검토 완료된 품목DB를 협회 시스템에 업로드함
- 수입업체에 품목DB 송부 및 신규 개통 완료 알림
5. 표준통관예정보고 접수
- 관세청 및 ASP 서비스 제공업체 사이트에서 전자문서(XML)로 송신
6. 표준통관예정보고 검토
- 수입 허가(신고) 사항 검토
· 수신된 품목사항과 협회DB 일치 여부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청 품목대장(협엽 시스템) 활용
- 시험용의료기기등확인서 및 임상시험계획 승인서 등 확인검토
< 수입요건확인 강화 사항 >
· BSE(TSE) 관련 사항
· 치과용비귀금속합금 관련 사항
· 모유착유기 관련품목 수입
7. 승인 / 요류통보
8. 표준통관예정보고 접수필증(승인문서)
- 관세청 및 수입업체에 승인 문서 전송
9.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 표준통관보고서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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