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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모델별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출고전에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강제 인증 제도 입니다.
정기검사(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 4조 및 시행령 제 3조 관련)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정기용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설비, 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기검사에는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실시하고 제품시험은 공장심사시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 중 11개 제품분류별로 대표적인 품목 1개 모델 시료로 채취하여 제품시험을 실시합니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동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제조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안전인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런 경우 인증의 모든 권한은 제조자에게 있습니다.
- 전기용품안전인증신청서
- 제품 설명서 (사용 설명서를 포함한다)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 제품시험 시료 : 1개 (안전기준에서 다르게 정한것이 없을 때에는 1개로 하되, 전자파 장해시험이 포함된 경우에는 1개를 추가)
- 관련 부품(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인증을 받지 않은 부품)
- 전기회로 도면
- 부품 명세표
외국제조업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 시험에 필요한 수입시료를 통관하기 위하여 그 외국 제조업자의 시료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으면 안전인증 시료확인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다. (규칙 제6조제1항 별표4 2호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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