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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치에스로지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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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A까르네





관련법령
1. 화장품법 제2조~제5조, 제7조, 제10조, 제15조
2. 화장품법시행규칙 제2조, 제4조, 제7조~제11조, 제16조, 제19조
3. 화장품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4. 기능성화장품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5. 수입요건확인면제대상물품 중의 의약품 등의 추천요령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표준통관예정보고 대상 물품 (법 제2조)

1. 화장품 :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하며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은 제외한다.
2. 기능성화장품 : 피부의 미백,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 (시행규칙 제2조)



화장품등의 수입요령

1. 화장품의 수입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수입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법 제3조)
2.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하며, 통관 후 품질검사하여 적합한 제품만 판매함.
3.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함.
4. 통관 후 반드시 품질검사 후 적합 판정된 제품에 한해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 등에 한글표기 한 후 판매



수입판매업자의 자격 (법 제3조 제4항)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수입판매 후 안전관리에 적합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제조판매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1. 품질관리기준 (시행규칙 별표1)
2. 제조(수입)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시행규칙 별표2)
3.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시행규칙 제8조)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 심사 (법 제4조)

1.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수입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능성화장품의 심사 : 기능성화장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는 품목별로 기능성화장품심사의뢰서(전자문서포함)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포함)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품의 성분 함량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에는 (1)부터 (4)까지의 자료 제출을,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한 품목의 경우에는 (5)의 자료 제출을 각각 생략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9조)

가. 기원(起源) 및 개발 경위에 관한 자료
나. 안전성에 관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