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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3가지 인증으로 구분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적합성평가의 신청은 전자민원 (http://www.ekcc.go.kr) 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전자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별지 제6호서실) 첨부하여 전자민원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 수입, 판매 할 수 있습니다.
분야 |
구비서류 |
대상기자재의 예 |
관련법령 |
적합인증 |
- 사용자 설명서 - 시험성적서 (지정시험기관 또는 MRA체결국 시험기관 발행) - 외관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 - 대리인지정서 |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기, 선박 국용레이다, 전화기, 모뎀 등 |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 별표1의 기자재 |
적합등록 |
- 적합성평가기군에 부합하는 확인서 - 대리점지정서 |
컴퓨터기기 및 주변기기, 방송수신기기, 콘넥터 등 |
전파법 제58조의2 및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 별표2의 기자재 |
계측기, 산업용기기, 콘넥터 등 |
전파법제58조의2 및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제3항, 별표3의 기자재 |
||
잠정인증 |
- 기술설명서 - 자체시험결과 설명서 - 사용자설명서 - 외관도 - 회로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대리인지정서 |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지않은 신규개발기기 |
전파법 제58조의2 및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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