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의료용품
전기용품/안전인증
의약품/의약외품
CITES
화장품
전파인증
ATA까르네
ATA까르네는 ATA협약 가입국 간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보세운송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복잡한 통관 서류나 담보금을 대신하는 증서로서 통관절차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ATA 협약가입국간 통관 시에 ATA까르네를 이용하면, 부가적인 통관서류의 작성이 필요 없음은 물론 관세 및 부가세, 담보금 등을 수입국 세관에
납부할 필요 없이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용도
-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전시회(Fairs/Exhibitions)의 용도로 물품을 해외에서 사용 후, 우리나라로
다시 가져올 물건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농산물, 식료품, 위험물품, 소모품 등 부패의 우려가 있거나 1회용품 또는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
- ATA까르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최장 1년으로 연장할 수 없습니다.
● ATA 까르네 협약국(회원국) 현황
그리스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대만 |
덴마크 |
독일 |
라트비아 |
러시아 |
레바논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리투아니아 |
마케도니아 |
말레이시아 |
멕시코 |
모로코 |
모리셔스 |
몰타 |
몽고 |
미국 |
벨기에 |
벨라루스 |
불가리아 |
사이프러스 |
세네갈 |
세르비아 |
스리랑카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니아 |
슬로바키아 |
싱가폴 |
아랍에미리트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안도라 |
알제리아 |
에스토니아 |
영국 |
오스트리아 |
이란 |
이스라엘 |
이탈리아 |
인도 |
일본 |
중국 |
지브로터 |
체코 |
칠레 |
캐나다 |
코트 디브아르 |
크로아티아 |
태국 |
터어키 |
튀니지 |
포르투칼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한국 |
헝가리 |
호주 |
홍콩 |
파키스탄 |
우크라이나 |
몬테네그로 |
마카오 |
몰디브 |
|
|
|
|
- 협약국 중 인도, 중국은 전시회 물품인 경우에만 까르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 밑줄친 국가는 EU회원국으로 ATA까르네 사용시 1개국으로 분류합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근접 국가인 SWAZIAND, NAMIBIA, LESOTHO, BOTSWANA도 까르네 발급이 가능합니다.
상호 : ㈜엘에이치에스로지스틱스 | 대표 : 이홍수 | 사업자등록번호 : 868-81-01078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미래로 30, 스마트밸리 A동 2010호 | 전화 : 032-881-0442 | 팩스 : 032-887-5442
Copyright ⓒ 2018 ㈜LHS로지스틱스 All Rights Reserved.